S1040 — 선박교통관제업무(VTS) 표준
원문: IALA Standard S1040, Vessel Traffic Services, Edition 2.0 (2023년 6월) · 번역: 장은규 교수
총회 결의
총회는,
UN 해양법협약(UNCLOS) 및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의 규정을 유념하고,
IALA의 목적이 전 세계 해상항행보조시설(Marine Aids to Navigation)의 개선과 조화를 통해 선박의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이동을 촉진하는 데 있음을 인식하며,
총회의 권한·임무·기능에 관한 IALA 정관 제7조를 상기하고,
IALA 활동의 목표가 전략비전(Strategic Vision)에 기술된 바와 같이 국제협력과 표준 제공을 통해 해상항행보조시설을 개발하고 조화시키는 데 있음을 또한 상기하며,
제13차 총회에서 이사회(Council)가 제공한 자문을 검토한 후,
IALA 표준 1040 '선박교통관제업무(Vessel Traffic Services)'를 승인하고,
전 세계 회원 및 해상항행보조시설 당국이 본 표준의 규정을 이행할 것을 권유한다.
1. 서론
국제항로표지기구(IALA)는 전 세계 해상항행보조시설의 개선과 조화를 위한 전문 기구이다.
IALA 정관에서 말하는 "해상항행보조시설"이란, 개별 선박 및/또는 선박교통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증진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선박 외부에 존재하는 장치·시스템·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IALA의 목적상 이 정의에는 선박교통관제업무(VTS)가 포함된다.
IALA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강제성이 없는 표준(Standard)·권고안(Recommendation)·가이드라인(Guideline)을 발간한다.
| 문서 종류 | 정의 |
|---|---|
| IALA 표준(Standard) | 모든 연안국이 이행할 경우 전 세계 해상항행보조시설을 조화시키게 되는 체계의 일부. 기술과 서비스를 다루며 강제성이 없다. |
| IALA 권고안(Recommendation) | 해당 권고안을 준수하기 위해 시행해야 할 실무를 규정하며, 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용될 수 있다. |
| IALA 가이드라인(Guideline) | 일반적으로 권고안에 규정된 실무를 어떻게 이행하는지를 설명한다. |
2. 목적
IALA 정관 제2조·제3조 및 전략비전에 따라, IALA는 전 세계 해상항행보조시설의 개선과 조화를 통해 선박의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이동을 달성하기 위한 표준을 제정·발간한다.
3. 적용
본 표준은 해상항행보조시설 당국이 이행하기에 적합하다.
4. 범위
IALA 표준은 규범적(normative) 규정과 정보제공적(informative) 규정을 포함할 수 있다.
규범적 규정은 표준 준수를 주장하기 위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정이다.
정보제공적 규정은 추가로 바람직한 실무를 규정하지만, 표준 준수를 주장하기 위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는 규정이다.
본 표준은 아래 목록의 IALA 권고안에 상세히 규정된 규범적·정보제공적 규정을 인용하며, 다음 범위를 다룬다.
- S1040.1 VTS 구축(implementation)
- S1040.2 VTS 운영(operations)
- S1040.3 VTS 통신(communications)
- S1040.4 VTS 감사 및 평가(auditing and assessing)
- S1040.5 VTS 데이터·정보 관리(data and information management)
- S1040.6 VTS 기술(technologies)
- S1040.7 VTS 부가서비스(additional services)
5. 참조 문서
본 표준에서 권고안에 대한 언급은 IALA 이사회가 승인한 최신판을 가리킨다.
본 표준에서 'shall(하여야 한다)'은 해당 규정이 규범적이며 표준 준수를 위해 따라야 함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should(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보제공적 규정을 도입할 때 사용된다.
다음 권고안들은 규범적 규정이며, 본 표준에 대한 준수를 주장하려면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범위 | 번호 | 제목 |
|---|---|---|
| S1040.1 VTS 구축 | R0119 | Establishment of a VTS (VTS 신설) |
| S1040.2 VTS 운영 | R0127 | VTS Operations (VTS 운영) |
| S1040.3 VTS 통신 | R1012 | VTS Communications (VTS 통신) |
| S1040.4 VTS 감사 및 평가 | R1013 | Auditing and Assessing Vessel Traffic Services (VTS 감사 및 평가) |
| S1040.5 VTS 데이터·정보 관리 | R0125 | VTS Portrayal (VTS 표출) |
| R1014 | Portrayal of VTS Information and Data (VTS 정보·데이터 표출) | |
| S1040.6 VTS 기술 | R0128 | VTS Systems and Equipment (VTS 시스템 및 장비) |
정보제공적 규정을 담은 권고안은 없다.
※ S1040.7(VTS 부가서비스)에는 원문 표에 대응하는 권고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6. 부속 요소
본 표준에는 부속 요소(supplementary elements)가 없다.
7. 표준의 승인 및 개정
IALA 표준은 총회에서 승인되거나 개정될 수 있다.
8. 문서 이력
| 일자 | 세부 내용 | 승인 |
|---|---|---|
| 2018.5.29. | 최초 발간 | 총회 결의, 대한민국 인천, 2018년 5월 |
| 2023.6.3. | 범위 및 참조 문서 개정 | 총회 결의,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2023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