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1115 VTS 분야 IMO 회원국 감사제도(IMSAS) 대비 (요약·한영 대역)
원문: IALA Guideline G1115, Preparing for an IMO Member State Audit Scheme (IMSAS) on VTS, Edition 1.1 (2022년 1월) · 번역: 장은규 교수
핵심 요약
- 목적: G1115는 체약정부와 관할당국이 VTS의 이행과 제공에 관하여 IMO 회원국 감사제도(IMSAS)의 목표를 충족하도록, 즉 조약법과 IMO 협약에 따른 법령 공포 책임과 SOLAS 제V장 제12규칙을 완전하게 시행하기 위한 조치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입증하도록 돕는 가이드라인이다.
- 감사 준비의 초점: 감사 기준(III Code) 준수, SOLAS에 따른 VTS 제공을 위한 입법, 관련 법령의 집행과 시행, 그리고 VTS 이행·제공을 위하여 회원국이 인정단체에 권한을 위임할 때의 장치와 통제를 다룬다.
- 국제적 근거: SOLAS 제V장 제12규칙은 교통량이나 위험도가 정당화하는 곳에 VTS를 설치하고, 가능한 한 IMO 지침을 따르도록 한다. 2016년 1월 1일부터 IMO 감사는 의무이며, 감사 기준은 III Code(결의 A.1070(28))이고 절차는 결의 A.1067(28), 감사자 지침은 회람문서 No. 3425(감사자 매뉴얼)이다. VTS 운영 원칙은 결의 A.1158(32)에 담겨 있다.
- 실무 준비 사항: 정책·법적 틀을 최대한 충실히 설명하고, 내부 이해관계자 체계와 VTS 책임의 거버넌스를 기술하며, 회원국 단일 연락창구를 지정한다. 조직도와 흐름도 활용, 관련 기관 간 조정 장치, 프로그램·프로젝트 관리 방식의 도입을 권한다.
- 일정과 언어: 사전감사 질문서는 감사가 공식 개시된 때부터 최대 2개월 안에 작성해야 하므로 소요 시간과 노력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작업 언어는 회원국과 IMO 감사팀이 합의하며, VTS 관련 기본 법령의 일부를 번역해야 할 수도 있다.
- 내부 사전감사: IMO 감사를 준비할 때 IALA 가이드라인 G1101(VTS 감사 및 평가)의 점검표를 활용한 내부 사전감사가 유용할 수 있다.
- 부록 A: III Code의 공통 영역(전략, 일반, 정보 전달, 기록, 개선)과 연안국 영역(이행, 집행, 평가 및 검토) 19개 항목마다 III Code 요구사항, 감사자 매뉴얼 검증 지표, 사전감사 질문서 문항, VTS 관점의 예상 감사 질문을 정리한다. 예를 들어 VTS 관할당국의 법적 근거, VTS 제공기관·교육기관 규제, 교통량·위험도에 따른 VTS 설치 정당화, 집행 계획, 효과성 평가, 인정된 품질경영시스템 사용 여부를 묻는다.
- 부록 B: 감사자 매뉴얼 부속서 3 제2부에서 발췌한 VTS 점검표로, 법령, 조직, 자원, 국제 권고·규정의 네 분야 질문을 담고 있다.
실무 시사점
이 가이드라인은 VTS가 IMSAS에서 연안국 의무의 일부로 점검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VTS 관할당국과 VTS 제공기관은 감사 직전에 자료를 모으기보다, 평소에 VTS 설치의 법적 근거, 권한 위임 문서, 교통량·위험도에 따른 설치 정당화 근거, 집행 실적, 기록 보존 기준, 효과성 평가 결과를 문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록 A의 예상 감사 질문은 그대로 내부 점검 문항으로 쓸 수 있으며, G1101 점검표와 함께 내부 사전감사를 하면 사전감사 질문서 작성 기간(최대 2개월)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부록 A 제19항은 VTS에 인정된 품질경영시스템을 사용하는지를 묻고 있어, 품질관리 체계(G1188 참조)의 운영 여부가 감사 대응과 직결된다.
한영 대역 전문
왼쪽은 원문(영문), 오른쪽은 국문 번역이다. 반복되는 머리말·꼬리말·쪽 번호는 생략하였다. 부록 A의 큰 표는 항목별 표로 나누어 국문으로 옮겼으며, 원문의 비고(Remarks) 열은 모든 항목에서 비어 있어 생략하였다.
Front matter · 표지
IALA GUIDELINE G1115
PREPARING FOR AN IMO MEMBER STATE AUDIT SCHEME (IMSAS) ON VTS
Edition 1.1, January 2022
urn:mrn:iala:pub:g1115:ed1.1
IALA 가이드라인 G1115
VTS 분야 IMO 회원국 감사제도(IMSAS) 대비
제1.1판, 2022년 1월
urn:mrn:iala:pub:g1115:ed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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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Date) | 세부 내용 (Details) | 승인 (Approval) |
|---|---|---|
| 2015년 12월 | 최초 발간 (First issue) | |
| 2022년 1월 | 제1.1판. 2021년 12월 이사회 승인, 2022년 1월 발간. IMO 결의 A.1158(32) 「선박교통관제(VTS) 지침」에 맞추어 정비함 (Edition 1.1 Approved by Council December 2021 and published January 2022, in alignment with IMO Resolution A.1158(32) Guidelines for Vessel Traffic Services) | 제74차 이사회 (Council 74) |
Contents · 목차
1. Aims and Objectives
2. Introduction
3. Overview
4. International Framework
4.1 IMO
4.1.1 Resolution A.1067(28) on the Framework and Procedures for the IMO Member State Audit Scheme
4.1.2 Resolution A.1070(28) on IMO Instruments Implementation Code (III Code)
4.1.3 IMO Circular Letter No. 3425 - Auditor's Manual for the IMO Member State Audit Scheme (IMSAS)
4.1.4 Resolution A.1158(32) Guidelines for Vessel Traffic Services
4.2 IALA
5. Preparing for an IMSAS Audit – Vessel Traffic Services
6. Definitions
7. Abbreviations
8. References
Annex A Guidance for Audit Preparation
Annex B Checklist for Auditors – Vessel Traffic Services (VTS) Elements
1. 목적 및 목표
2. 서론
3. 개요
4. 국제적 틀
4.1 IMO
4.1.1 IMO 회원국 감사제도의 체계 및 절차에 관한 결의 A.1067(28)
4.1.2 IMO 협약 이행 코드(III Code)에 관한 결의 A.1070(28)
4.1.3 IMO 회람문서 No. 3425: IMO 회원국 감사제도(IMSAS) 감사자 매뉴얼
4.1.4 결의 A.1158(32) 선박교통관제(VTS) 지침
4.2 국제항로표지기구(IALA)
5. IMSAS 감사 대비: 선박교통관제(VTS)
6. 정의
7. 약어
8. 참고문헌
부록 A 감사 준비 지침
부록 B 감사자 점검표: 선박교통관제(VTS) 요소
1. Aims and Objectives · 1. 목적 및 목표
The aim of this document is to provide guidance for Contracting Governments and competent authorities to meet the objectives of an IMO Member State Audit Scheme (IMSAS) with respect to the implementation and delivery of VTS, that is, to demonstrate they are fulfilling their responsibilities under the general provisions of treaty law and IMO conventions for promulgating laws and regulations. They are also responsible for taking all other steps which may be necessary to give full and complete effect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afety of Life at Sea (SOLAS) Chapter V (Safety of Navigation) Regulation 12 [1].
이 문서의 목적은 체약정부와 관할당국이 VTS의 이행과 제공에 관하여 IMO 회원국 감사제도(IMSAS)의 목표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는 데 있다. 즉, 체약정부와 관할당국이 조약법과 IMO 협약의 일반 규정에 따라 법령을 공포할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입증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 제V장(항행안전) 제12규칙 [1]을 완전하고 충실하게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그 밖의 모든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In particular, the guidance focuses on providing assistance with the planning and preparation for an audit, including:
- compliance with the audit standard;
- the enactment of legislation, as appropriate, for delivery of VTS under SOLAS;
- the administration and enforcement of the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Member State; and
- the mechanism and controls in place, by which the delegation of authority by a Member State to a recognized organization, for the purposes of implementing and delivering VTS, is affected.
특히 이 지침은 다음을 포함하여 감사의 계획과 준비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 감사 기준의 준수
- SOLAS에 따른 VTS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입법
- 회원국의 관련 법령의 시행과 집행
- VTS의 이행과 제공을 목적으로 회원국이 인정단체에 권한을 위임할 때 이를 실행하는 장치와 통제
2. Introduction · 2. 서론
Vessel Traffic Services are recognized internationally as a navigational safety measure through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afety of Life at Sea (SOLAS). In particular, the provisions in SOLAS Chapter V (Safety of Navigation) Regulation 12 provides for vessel traffic services and states, amongst other things, that:
- "Vessel Traffic Services (VTS) contribute to safety of life at sea, safety and efficiency of navigation and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adjacent shore areas, work sites and offshore installations from possible adverse effects of maritime traffic."
- "Contracting Governments undertake to arrange for the establishment of VTS where, in their opinion, the volume of traffic or the degree of risk justifies such services".
- "Contracting Governments planning and implementing VTS shall, wherever possible, follow the guidelines developed by the [IMO]".
선박교통관제(VTS)는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을 통해 국제적으로 항행안전 조치로 인정되고 있다. 특히 SOLAS 제V장(항행안전) 제12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하여 규정하며,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 "선박교통관제(VTS)는 해상에서의 인명안전, 항행의 안전과 효율, 그리고 해상교통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해양환경, 인접 연안 지역, 작업장 및 해상 시설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
- "체약정부는 교통량이나 위험도가 그러한 서비스를 정당화한다고 판단하는 곳에 VTS를 설치하도록 조치할 것을 약속한다."
- "VTS를 계획하고 시행하는 체약정부는 가능한 한 [IMO]가 개발한 지침을 따라야 한다."
It is recognized that the safety and efficiency of maritime traffic and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would be improved if vessel traffic services were established and operate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ly approved guidelines such as IMO Resolution A.1158(32) Guidelines for Vessel Traffic Services [2]. The Resolution describes the principles and general provisions for the operation of a VTS and participating vessels, in addition to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contracting governments, competent authorities and VTS providers as well as qualifications and training for VTS personnel.
선박교통관제가 IMO 결의 A.1158(32) 「선박교통관제(VTS) 지침」 [2]과 같이 국제적으로 승인된 지침에 따라 설치·운영된다면 해상교통의 안전과 효율 및 해양환경 보호가 향상될 것으로 인정된다. 이 결의는 VTS와 참여 선박의 운영에 관한 원칙과 일반 규정을 기술하며, 아울러 체약정부, 관할당국 및 VTS 제공기관의 역할과 책임, VTS 요원의 자격과 교육훈련도 기술한다.
Vessel traffic services implemented by a competent authority are subject to the IMO Member State Audit Scheme (IMSAS) in view of the fact that all IMO audits from 1 January 2016 will be mandatory and should be arranged and carried out in line with the framework and procedures for the IMO Member State Audit Scheme and using the IMO Instruments Implementation Code (III Code) [3] as the audit standard.
2016년 1월 1일부터 모든 IMO 감사가 의무화되고, 감사는 IMO 회원국 감사제도의 체계 및 절차에 따라 IMO 협약 이행 코드(III Code) [3]를 감사 기준으로 하여 준비·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할당국이 시행하는 선박교통관제는 IMO 회원국 감사제도(IMSAS)의 대상이 된다.
IALA Guideline G1055 Preparing for a Voluntary IMO Audit on Vessel Traffic Services Delivery has been revoked.
IALA 가이드라인 G1055 「VTS 제공에 관한 IMO 자발적 감사 대비」는 폐지되었다.
3. Overview · 3. 개요
Under the general provisions of treaty law and IMO conventions, the contracting governments are responsible for promulgating laws and regulations. They are also responsible for taking all other steps which may be necessary to give those instruments full and complete effect to ensure safety of life at sea and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조약법과 IMO 협약의 일반 규정에 따라 체약정부는 법령을 공포할 책임이 있다. 체약정부는 또한 해상에서의 인명안전과 해양환경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 협약들을 완전하고 충실하게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그 밖의 모든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The IMO Member State Audit Scheme (IMSAS) provides a Member State with a comprehensive and objective assessment of how effectively it administers and implements those mandatory IMO instruments which are covered by the scheme, i.e., SOLAS.
IMO 회원국 감사제도(IMSAS)는 회원국이 이 제도의 대상인 강제 IMO 문서(예: SOLAS)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제공한다.
The scheme addresses issues such as:
- Conformance in enacting appropriate legislation for the IMO instruments to which a Member State is a Party.
- The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of the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by the Member State.
- The delegation of authority to Recognized Organizations (ROs).
- The related control and monitoring mechanism of the survey and certification processes by the Member States.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다룬다.
- 회원국이 당사국인 IMO 문서에 대하여 적절한 법령을 제정하였는지의 적합성
- 회원국에 의한 관련 법령의 이행과 집행
- 인정단체(RO)에 대한 권한 위임
- 회원국의 검사 및 증서 발급 과정에 대한 관련 통제와 모니터링 장치
4. International Framework · 4. 국제적 틀
4.1. IMO · 4.1 IMO
A VTS is recognized internationally as a navigational safety measure through SOLAS. In particular, the provision in SOLAS Chapter V (Safety of Navigation) Regulation 12 provides for vessel traffic services. Key IMO documents regarding IMSAS include:
VTS는 SOLAS를 통해 국제적으로 항행안전 조치로 인정되고 있다. 특히 SOLAS 제V장(항행안전) 제12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하여 규정한다. IMSAS에 관한 주요 IMO 문서는 다음과 같다.
4.1.1. Resolution A.1067(28) on the Framework and Procedures for the IMO Member State Audit Scheme · 4.1.1 IMO 회원국 감사제도의 체계 및 절차에 관한 결의 A.1067(28)
The purpose of this framework is to describe the objective, principles, scope, responsibilities and capacity-building aspect of the IMO Member State audit, which together constitute the strategy for the audit scheme.
This framework is supported by the procedures for the IMO Member State audit and the IMO .
이 체계의 목적은 IMO 회원국 감사의 목표, 원칙, 범위, 책임 및 역량 강화 측면을 기술하는 데 있으며, 이들이 함께 감사제도의 전략을 이룬다.
이 체계는 IMO 회원국 감사 절차와 IMO [원문 누락]에 의해 뒷받침된다.
※ 원문 문장이 "the IMO ."에서 끊겨 있다. 문맥상 "IMO 협약 이행 코드(III Code)"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나, 원문 그대로 옮겼다.
4.1.2. Resolution A.1070(28) on IMO Instruments Implementation Code (III Code) · 4.1.2 IMO 협약 이행 코드(III Code)에 관한 결의 A.1070(28)
The objective of this Code is to enhance global maritime safety and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and assist States in the implementation of instruments of the Organization.
이 코드의 목표는 전 세계 해상안전과 해양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각국이 IMO 문서를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The Code acknowledges that different States will view this Code according to their own circumstances and should be bound onl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ose instruments to which they are Contracting Governments or Parties. By virtue of geography and circumstance, some States may have a greater role as a flag State than as a port State or as a coastal State, whilst others may have a greater role as a coastal State or a port State than as a flag State.
이 코드는 각국이 자국의 여건에 따라 이 코드를 바라볼 것이며, 각국은 자국이 체약정부 또는 당사국인 문서의 이행에 대해서만 구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지리적 조건과 여건에 따라 어떤 국가는 항만국이나 연안국보다 기국으로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다른 국가는 기국보다 연안국이나 항만국으로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The Code seeks to address those aspects necessary for a Contracting Government or Party to give full and complete effect to the provisions of the applicable international instruments to which it is a Contracting Government or Party, including SOLAS Chapter V (Safety of Navigation) Regulation 12.
이 코드는 체약정부 또는 당사국이 자국이 체약정부 또는 당사국인 관련 국제문서(SOLAS 제V장(항행안전) 제12규칙 포함)의 규정을 완전하고 충실하게 시행하는 데 필요한 측면들을 다루고자 한다.
4.1.3. IMO Circular Letter No. 3425 - Auditor's Manual for the IMO Member State Audit Scheme (IMSAS) [4] · 4.1.3 IMO 회람문서 No. 3425: IMO 회원국 감사제도(IMSAS) 감사자 매뉴얼 [4]
This manual has been developed as guidance to assist in the planning, conducting and reporting by auditors in the execution of their duties as defined in the framework and procedures for the IMO Member State Audit Scheme, which was adopted by the Assembly through resolution A.1067(28) [5].
The guidance is intended to promote consistency in the delivery of the audit programme.
이 매뉴얼은 총회가 결의 A.1067(28) [5]로 채택한 IMO 회원국 감사제도의 체계 및 절차에 규정된 직무를 감사자가 수행할 때, 감사의 계획, 실시 및 보고를 지원하기 위한 지침으로 개발되었다.
이 지침은 감사 프로그램 수행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4.1.4. Resolution A.1158(32) Guidelines for Vessel Traffic Services · 4.1.4 결의 A.1158(32) 선박교통관제(VTS) 지침
This Resolution describes the principles and general provisions for the operation of a VTS and participating vessels. Contracting Governments should take account of these guidelines when planning, implementing and operating vessel traffic services.
이 결의는 VTS와 참여 선박의 운영에 관한 원칙과 일반 규정을 기술한다. 체약정부는 선박교통관제를 계획, 시행 및 운영할 때 이 지침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2. IALA · 4.2 국제항로표지기구(IALA)
IALA has developed a suite of documents to assist governments, competent authorities and VTS providers to implement and deliver a VTS in a manner consistent with IMO Resolution A.1158(32). These documents consist of numerous recommendations, guidelines and model courses etc. For the latest document editions refer to IALA web page http://www.iala-aism.org/ under "publications", where these can be freely downloaded.
국제항로표지기구(IALA)는 정부, 관할당국 및 VTS 제공기관이 IMO 결의 A.1158(32)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VTS를 시행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일련의 문서를 개발하였다. 이 문서들은 다수의 권고안, 가이드라인, 모델 코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신판 문서는 IALA 웹페이지(http://www.iala-aism.org/)의 "publications"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5. Preparing for an IMSAS Audit – Vessel Traffic Services · 5. IMSAS 감사 대비: 선박교통관제(VTS)
IMSAS covers a broad range of maritime safety and prevention of pollution issues which are reflected in SOLAS, MARPOL, TONNAGE, Load Line, STCW and COLREGs. A VTS is an important element of the audit scheme, which should be carefully prepared. To assist with planning and preparation for an audit, annexes A and B provide guidance and check lists for audit preparations. Furthermore, the following issues should be considered:
IMSAS는 SOLAS, MARPOL, TONNAGE(톤수측정협약), Load Line(만재흘수선협약), STCW 및 COLREGs에 반영된 광범위한 해상안전과 오염 방지 문제를 다룬다. VTS는 감사제도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사의 계획과 준비를 돕기 위하여 부록 A와 B는 감사 준비를 위한 지침과 점검표를 제공한다. 아울러 다음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Member State's policy and legal frameworks should be explained as fully as possible.
- Member State's internal stakeholder arrangements should be described, in particular the sectional and governance arrangements for the responsibilities of a Member State's VTS. Wherever possible, clarification of any special organizational arrangements should be fully detailed.
- A designated single point of contact is required for the Member State. It may also be necessary to establish a single point of contact for other internal stakeholders that have delegated VTS responsibilities. It might also be useful to establish a hierarchy of responsibilities.
- To assist the audit process, the use of organizational diagrams and flow charts should be considered.
- A mechanism of coordination should be implemented with other organizations / agencies / Federal Governments etc. related to VTS in order to allow the Member State to undergo the audit.
- Member States may consider adopting a programme or project management approach to the audit process. This will assist with the setting of timetables and the consideration of budget and resources.
- Noting that a maximum period of two months is permitted for the completion of the pre-audit questionnaire from the time the audit is officially launched, Member States should not underestimate the time and effort that may be required to complete the questionnaire.
- The working language should be agreed between the Member State and IMO audit team. For some Member States the translation of sections of primary legislation pertaining to VTS responsibility, delivery and monitoring may be necessary. In addition, to assist with coordination of the audit, it may also be necessary to use hard copy documentation.
- 회원국의 정책과 법적 틀을 가능한 한 충실히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회원국의 내부 이해관계자 체계, 특히 회원국 VTS의 책임에 관한 부문별 체계와 거버넌스 체계를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능한 경우 특수한 조직 체계가 있으면 이를 상세히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 회원국에는 지정된 단일 연락창구가 필요하다. VTS 책임을 위임받은 그 밖의 내부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도 단일 연락창구를 두어야 할 수 있다. 책임의 위계를 정해 두는 것도 유용할 수 있다.
- 감사 과정을 돕기 위하여 조직도와 흐름도의 활용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회원국이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VTS와 관련된 다른 조직, 기관, 연방정부 등과의 조정 장치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회원국은 감사 과정에 프로그램 관리 또는 프로젝트 관리 방식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일정 수립과 예산·자원 검토에 도움이 된다.
- 감사가 공식 개시된 때부터 사전감사 질문서를 작성하는 데 허용되는 기간은 최대 2개월이라는 점에 유의하여, 회원국은 질문서 작성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과소평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작업 언어는 회원국과 IMO 감사팀이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 회원국은 VTS의 책임, 제공 및 모니터링에 관한 기본 법령의 일부 조항을 번역해야 할 수 있다. 또한 감사 조정을 돕기 위하여 인쇄본 문서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다.
It may be useful when preparing the IMO audit, to proceed with an internal pre-audit. IALA Guideline G1101 Auditing and Assessing a VTS [6] provides a checklist which may assist as a tool to assess and monitor the delivery of a VTS with regards to international obligations, the IALA recommendations, guidelines and VTS Manual [7].
IMO 감사를 준비할 때 내부 사전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IALA 가이드라인 G1101 「VTS 감사 및 평가」 [6]는 국제적 의무, IALA 권고안·가이드라인 및 VTS 매뉴얼 [7]에 비추어 VTS 제공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점검표를 제공한다.
6. Definitions · 6. 정의
The definitions of terms used in this Guideline can be found in the International Dictionary of Marine Aids to Navigation (IALA Dictionary) at http://www.iala-aism.org/wiki/dictionary and were checked as correct at the time of going to print. Where conflict arises, the IALA Dictionary should be considered as the authoritative source of definitions used in IALA documents.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국제 항로표지 사전(IALA 사전, http://www.iala-aism.org/wiki/dictionary)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인쇄 시점에 정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IALA 사전을 IALA 문서에서 사용하는 정의의 권위 있는 출처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7. Abbreviations · 7. 약어
| 약어 | 영문 | 국문 |
|---|---|---|
| COLREGs |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협약 |
| III Code | IMO Instruments Implementation Code | IMO 협약 이행 코드 |
| IMO |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국제해사기구 |
| IMSAS | IMO Member State Audit Scheme | IMO 회원국 감사제도 |
| Load Line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Load Lines (LL) | 국제만재흘수선협약 |
| MARPOL |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
| SOLAS |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
| STCW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
| TONNAGE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onnage measurement of ships | 선박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 |
| VTS | Vessel traffic service or vessel traffic services (dependent on context) | 선박교통관제 (문맥에 따라 단수 또는 복수) |
8. References · 8. 참고문헌
[1] IMO.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2] IMO. Resolution A.1158(32) Guidelines for Vessel Traffic Services
[3] IMO. Instruments Implementation Code (III Code)
[4] IMO. Circular Letter No. 3425 Auditor's Manual for the IMO Member State Audit Scheme (IMSAS)
[5] IMO. Resolution A.1067(28) Framework and Procedures for the IMO Member State Audit Scheme
[6] IALA. Guideline G1101 Auditing and Assessing a VTS
[7] IALA. VTS Manual
[1] IMO.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
[2] IMO. 결의 A.1158(32) 선박교통관제(VTS) 지침
[3] IMO. 협약 이행 코드(III Code)
[4] IMO. 회람문서 No. 3425 IMO 회원국 감사제도(IMSAS) 감사자 매뉴얼
[5] IMO. 결의 A.1067(28) IMO 회원국 감사제도의 체계 및 절차
[6] IALA. 가이드라인 G1101 VTS 감사 및 평가
[7] IALA. VTS 매뉴얼
Annex A Guidance for Audit Preparation · 부록 A 감사 준비 지침
This section provides a summary of the IMSAS requirements relating to SOLAS Chapter V (Safety of Navigation) Regulation 12 and provides guidance for preparing to undertake an audit to assess how effectively the Contracting Government and competent authority administers and implements its obligations under this Regulation.
Table columns: No; Title/Topic; IMO References; Requirements; Possible Audit Questions; Remarks.
이 부록은 SOLAS 제V장(항행안전) 제12규칙에 관한 IMSAS 요구사항을 요약하고, 체약정부와 관할당국이 이 규칙에 따른 의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이행하는지 평가하는 감사를 받을 준비를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원문 표의 열: 번호, 제목/주제, IMO 참조, 요구사항, 예상 감사 질문, 비고. 아래에서는 항목마다 표를 나누고, 각 항목의 세 가지 참조 문서(III Code 요구사항, 감사자 매뉴얼 부록 2 검증 지표, 결의 A.1067(28) 부록 2 사전감사 질문서)별 요구사항과 VTS 관점의 예상 감사 질문을 옮겼다.
항목 1 · 제1부 공통 영역: 전략 (Part 1 Common Areas: Strategy)
| IMO 참조 (IMO References) | 요구사항 (Requirements) |
|---|---|
| 결의 A.1070(28) III Code, III Code 제3.0항 및 제3.1항의 요구사항 | 이 코드의 목표를 충족하기 위하여, 국가는 기국, 항만국 및 연안국으로서의 국제적 의무와 책임이 이행되도록 보장하는 전반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권고된다. |
| III Code 요구사항, 회람문서 No. 3425 IMSAS 감사자 매뉴얼, 부록 2 III Code 관련 영역 평가(검증 지표) | 기국, 항만국 및 연안국으로서의 국제적 의무와 책임이 이행되도록 보장하는 전반적 전략이 존재한다. |
| 결의 A.1067(28) IMO 회원국 감사제도의 체계 및 절차, 부록 2 사전감사 질문서 No. 9 | 귀국이 관련 IMO 문서를 이행하기 위한 전반적 해사 정책과 전략, 그리고 이를 모든 관계자에게 어떻게 전달하는지 제시하여 주십시오. |
| 예상 감사 질문 (Possible Audit Questions) |
|
항목 2 · 제1부 공통 영역: 전략 (Part 1 Common Areas: Strategy)
| IMO 참조 (IMO References) | 요구사항 (Requirements) |
|---|---|
| 결의 A.1070(28) III Code, III Code 제3.0항 및 제3.2항의 요구사항 | 이 코드의 목표를 충족하기 위하여, 국가는 그 전략이 관련 국제 강제 문서의 효과적인 이행과 집행을 보장하는지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방법론을 수립하는 것이 권고된다. |
| III Code 요구사항, 회람문서 No. 3425 IMSAS 감사자 매뉴얼, 부록 2 III Code 관련 영역 평가(검증 지표) | 전략이 관련 국제 강제 문서의 효과적인 이행과 집행을 보장하는지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방법론이 수립되어 있다. |
| 결의 A.1067(28) IMO 회원국 감사제도의 체계 및 절차, 부록 2 사전감사 질문서 | 항목 1의 요구사항 참조. |
| 예상 감사 질문 (Possible Audit Questions) |
|
항목 3 · 제1부 공통 영역: 전략 (Part 1 Common Areas: Strategy)
| IMO 참조 (IMO References) | 요구사항 (Requirements) |
|---|---|
| 결의 A.1070(28) III Code, III Code 제3.0항 및 제3.3항의 요구사항 | 이 코드의 목표를 충족하기 위하여, 국가는 기국, 항만국 및 연안국으로서의 전반적인 조직 성과와 역량을 달성·유지·개선하기 위하여 전략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권고된다. |
| III Code 요구사항, 회람문서 No. 3425 IMSAS 감사자 매뉴얼, 부록 2 III Code 관련 영역 평가(검증 지표) | 기국, 항만국 및 연안국으로서의 전반적인 조직 성과와 역량을 달성·유지·개선하기 위한 전략의 지속적 검토가 수행되고 있다. |
| 결의 A.1067(28) IMO 회원국 감사제도의 체계 및 절차, 부록 2 사전감사 질문서 | 항목 1의 요구사항 참조. |
| 예상 감사 질문 (Possible Audit Questions) |
|
항목 4 · 제1부 공통 영역: 일반 (Part 1 Common Areas: General)
| IMO 참조 (IMO References) | 요구사항 (Requirements) |
|---|---|
| 결의 A.1070(28) III Code, III Code 제4항의 요구사항 | 조약법과 IMO 협약의 일반 규정에 따라, 국가는 해상에서의 인명안전과 해양환경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을 공포하고, 그 협약들을 완전하고 충실하게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그 밖의 모든 조치를 취할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 III Code 요구사항, 회람문서 No. 3425 IMSAS 감사자 매뉴얼, 부록 2 III Code 관련 영역 평가(검증 지표) |
|
| 결의 A.1067(28) IMO 회원국 감사제도의 체계 및 절차, 부록 2 사전감사 질문서 No. 10 | 귀국이 다음을 어떻게 하는지 기술하여 주십시오. .1 관련 IMO 문서를 완전하고 충실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발·공포하고 그 밖의 모든 조치를 취하는 방법(흐름도 포함) .2 IMO 문서의 개정 사항을 국내 법령에 반영하는 방법 |
| 예상 감사 질문 (Possible Audit Questions) |
|
항목 5 · 제1부 공통 영역: 일반 (Part 1 Common Areas: General)
| IMO 참조 (IMO References) | 요구사항 (Requirements) |
|---|---|
| 해당 없음 (N/A) | 해당 없음 (N/A) |
| 예상 감사 질문 (Possible Audit Questions) |
|
항목 6 · 제1부 공통 영역: 일반 (Part 1 Common Areas: General)
| IMO 참조 (IMO References) | 요구사항 (Requirements) |
|---|---|
| 해당 없음 (N/A) | 해당 없음 (N/A) |
| 예상 감사 질문 (Possible Audit Questions) |
|
항목 7 · 제1부 공통 영역: 정보의 전달 (Part 1 Common Areas: Communication of Information)
| IMO 참조 (IMO References) | 요구사항 (Requirements) |
|---|---|
| 결의 A.1070(28) III Code, III Code 제9항의 요구사항 | 국가는 제3항에 언급된 전략을 국내 법령에 관한 정보와 함께 모든 관계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III Code 요구사항, 회람문서 No. 3425 IMSAS 감사자 매뉴얼, 부록 2 III Code 관련 영역 평가(검증 지표) | 관련 국내 법령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전략이 모든 관계자에게 전달되어 있다. |
| 결의 A.1067(28) IMO 회원국 감사제도의 체계 및 절차, 부록 2 사전감사 질문서 No. 9 | 귀국이 관련 IMO 문서를 이행하기 위한 전반적 해사 정책과 전략, 그리고 이를 모든 관계자에게 어떻게 전달하는지 제시하여 주십시오. |
| 예상 감사 질문 (Possible Audit Questions) |
|
항목 8 · 제1부 공통 영역: 기록 (Part 1 Common Areas: Records)
| IMO 참조 (IMO References) | 요구사항 (Requirements) |
|---|---|
| 결의 A.1070(28) III Code, III Code 제10항의 요구사항 |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과 국가의 효과적인 운영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기록을 작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록은 읽기 쉽고, 쉽게 식별되며, 검색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록의 식별, 보관, 보호, 검색, 보존 기간 및 처분에 필요한 통제를 규정하는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III Code 요구사항, 회람문서 No. 3425 IMSAS 감사자 매뉴얼, 부록 2 III Code 관련 영역 평가(검증 지표) |
|
| 결의 A.1067(28) IMO 회원국 감사제도의 체계 및 절차, 부록 2 사전감사 질문서 No. 13 | 어떤 기록을 어느 기간 동안 보존하는지 기술하여 주십시오. |
| 예상 감사 질문 (Possible Audit Questions) |
|
항목 9 · 제1부 공통 영역: 개선 (Part 1 Common Areas: Improvement)
| IMO 참조 (IMO References) | 요구사항 (Requirements) |
|---|---|
| 결의 A.1070(28) III Code, III Code 제11항의 요구사항 | 국가는 자국이 수락한 협약과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의 적절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선은 국내 법령의 엄격하고 효과적인 적용과 집행(필요한 경우) 및 준수 모니터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 III Code 요구사항, 회람문서 No. 3425 IMSAS 감사자 매뉴얼, 부록 2 III Code 관련 영역 평가(검증 지표) |
|
| 결의 A.1067(28) IMO 회원국 감사제도의 체계 및 절차, 부록 2 사전감사 질문서 No. 14 | 귀국이 다음을 어떻게 하는지 기술하여 주십시오.
|
| 예상 감사 질문 (Possible Audit Questions) | 귀국이 다음을 어떻게 하는지 기술하시오.
|
항목 10 · 제1부 공통 영역: 개선 (Part 1 Common Areas: Improvement)
| IMO 참조 (IMO References) | 요구사항 (Requirements) |
|---|---|
| 결의 A.1070(28) III Code, III Code 제12항의 요구사항 | 국가는 해상안전과 환경보호 활동에서 성과를 개선할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를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여기에는 특히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1 안전과 오염 방지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2 해사 관련 국내·지역·국제 기구, 회사 및 선원 등 폭넓은 주체가 참여하는 안전과 오염 방지에 관한 지역·국가 훈련 .3 안전과 오염 방지 개선에 관하여 해운회사와 선원에 대한 보상 및 인센티브 제도의 활용 |
| III Code 요구사항, 회람문서 No. 3425 IMSAS 감사자 매뉴얼, 부록 2 III Code 관련 영역 평가(검증 지표) | 항목 9의 요구사항 참조. |
| 결의 A.1067(28) IMO 회원국 감사제도의 체계 및 절차, 부록 2 사전감사 질문서 No. 14 | 항목 9의 요구사항 참조. |
| 예상 감사 질문 (Possible Audit Questions) | (원문에 별도 질문 없음) |
항목 11 · 제1부 공통 영역: 개선 (Part 1 Common Areas: Improvement)
| IMO 참조 (IMO References) | 요구사항 (Requirements) |
|---|---|
| 결의 A.1070(28) III Code, III Code 제13항의 요구사항 | 또한 국가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적합의 원인을 파악하고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부적합의 검토와 분석 .2 필요한 시정조치의 이행 .3 취한 시정조치의 검토 |
| III Code 요구사항, 회람문서 No. 3425 IMSAS 감사자 매뉴얼, 부록 2 III Code 관련 영역 평가(검증 지표) | 항목 9의 요구사항 참조. |
| 결의 A.1067(28) IMO 회원국 감사제도의 체계 및 절차, 부록 2 사전감사 질문서 No. 14 | 항목 9의 요구사항 참조. |
| 예상 감사 질문 (Possible Audit Questions) | (원문에 별도 질문 없음) |
항목 12 · 제1부 공통 영역: 개선 (Part 1 Common Areas: Improvement)
| IMO 참조 (IMO References) | 요구사항 (Requirements) |
|---|---|
| 결의 A.1070(28) III Code, III Code 제14항의 요구사항 | 국가는 잠재적 부적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III Code 요구사항, 회람문서 No. 3425 IMSAS 감사자 매뉴얼, 부록 2 III Code 관련 영역 평가(검증 지표) | 항목 9의 요구사항 참조. |
| 결의 A.1067(28) IMO 회원국 감사제도의 체계 및 절차, 부록 2 사전감사 질문서 No. 14 | 항목 9의 요구사항 참조. |
| 예상 감사 질문 (Possible Audit Questions) | (원문에 별도 질문 없음) |
항목 13 · 제3부 연안국: 이행 (Part 3 Coastal States: Implementation)
| IMO 참조 (IMO References) | 요구사항 (Requirements) |
|---|---|
| 결의 A.1070(28) III Code, III Code 제45항의 요구사항 | 연안국은 여러 국제문서에 따라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연안국이 그 문서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추가 의무를 지게 된다. |
| III Code 요구사항, 회람문서 No. 3425 IMSAS 감사자 매뉴얼, 부록 2 III Code 관련 영역 평가(검증 지표) | 국내 법령과 지침의 발행을 통해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
| 결의 A.1067(28) IMO 회원국 감사제도의 체계 및 절차, 부록 2 사전감사 질문서 제44항~제48항 | 귀국이 다음을 어떻게 이행하는지 기술하여 주십시오. .1 항행경보와 항행 위험의 공표 .2 자국이 책임지는 수역 안의 항로표지 설치·유지 및 그에 관한 정보의 공표 방법 .3 기상 자료 수집을 장려하는 조치의 마련과 그 자료의 활용 방법 .4 자국 내 해상조난통신의 모니터링, 조정 및 구조를 위한 체계 마련 .5 신고된 오염 사고의 조사를 위한 체계 마련 .6 수로 업무 제공을 위한 체계 .7 위 규정의 이행에서 그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귀국이 취한 그 밖의 조치 해당하는 경우 다음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8 귀국이 책임지는 수역에서 시행 중이나 IMO가 채택하지 않은 선박통항로 지정제도나 제한 구역, 그리고 선박 보고 제도 .9 귀국 관할 수역 안의 IMO 선박통항로 지정제도나 제한 구역과 그 관리 방법 .10 귀국 안에 있는 IMO 채택 보고 제도나 VTS 시스템 |
| 예상 감사 질문 (Possible Audit Questions) | (원문에 별도 질문 없음) |
항목 14 · 제3부 연안국: 이행 (Part 3 Coastal States: Implementation)
| IMO 참조 (IMO References) | 요구사항 (Requirements) |
|---|---|
| 결의 A.1070(28) III Code, III Code 제46항의 요구사항 |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연안국은 다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자국이 당사국인 모든 안전 및 오염 방지 협약과 의정서의 요구사항을 이행·집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국내 법령과 지침을 발행하여 정책을 시행한다. .2 필요에 따라 채택된 관련 정책을 갱신·개정할 책임을 부여한다. |
| III Code 요구사항, 회람문서 No. 3425 IMSAS 감사자 매뉴얼, 부록 2 III Code 관련 영역 평가(검증 지표) | 채택된 관련 정책을 갱신·개정할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
| 결의 A.1067(28) IMO 회원국 감사제도의 체계 및 절차, 부록 2 사전감사 질문서 | 항목 13의 요구사항 참조. |
| 예상 감사 질문 (Possible Audit Questions) |
|
항목 15 · 제3부 연안국: 이행 (Part 3 Coastal States: Implementation)
| IMO 참조 (IMO References) | 요구사항 (Requirements) |
|---|---|
| 결의 A.1070(28) III Code, III Code 제47항의 요구사항 | 연안국은 자국이 당사국인 관련 국제문서에 담긴 권리, 의무 및 책임을 일관되게 이행하고 검증하기 위한 법령, 지침 및 절차가 마련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III Code 요구사항, 회람문서 No. 3425 IMSAS 감사자 매뉴얼, 부록 2 III Code 관련 영역 평가(검증 지표) | 국가가 당사국인 관련 국제문서에 담긴 국가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을 전반적으로 일관되게 이행하고 검증하기 위한 법령, 지침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
| 결의 A.1067(28) IMO 회원국 감사제도의 체계 및 절차, 부록 2 사전감사 질문서 No. 14 | 항목 13의 요구사항 참조. |
| 예상 감사 질문 (Possible Audit Questions) | (원문에 별도 질문 없음) |
항목 16 · 제3부 연안국: 이행 (Part 3 Coastal States: Implementation)
| IMO 참조 (IMO References) | 요구사항 (Requirements) |
|---|---|
| 결의 A.1070(28) III Code, III Code 제48.7항의 요구사항 | 그러한 권리, 의무 및 책임에는 특히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선박교통관제(VTS) |
| III Code 요구사항, 회람문서 No. 3425 IMSAS 감사자 매뉴얼, 부록 2 III Code 관련 영역 평가(검증 지표) | 선박교통관제(VTS)에 대하여 |
| 결의 A.1067(28) IMO 회원국 감사제도의 체계 및 절차, 부록 2 사전감사 질문서 No. 14 | 항목 13의 요구사항 중 VTS 관련 사항 참조. |
| 예상 감사 질문 (Possible Audit Questions) | (원문에 별도 질문 없음) |
항목 17 · 제3부 연안국: 집행 (Part 3 Coastal States: Enforcement)
| IMO 참조 (IMO References) | 요구사항 (Requirements) |
|---|---|
| 결의 A.1070(28) III Code, III Code 제49항의 요구사항 | 연안국은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때 국제 규칙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III Code 요구사항, 회람문서 No. 3425 IMSAS 감사자 매뉴얼, 부록 2 III Code 관련 영역 평가(검증 지표) | 연안국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때 국제 규칙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 |
| 결의 A.1067(28) IMO 회원국 감사제도의 체계 및 절차, 부록 2 사전감사 질문서 No. 14 | (원문에 별도 내용 없음) |
| 예상 감사 질문 (Possible Audit Questions) | (원문에 별도 질문 없음) |
항목 18 · 제3부 연안국: 집행 (Part 3 Coastal States: Enforcement)
| IMO 참조 (IMO References) | 요구사항 (Requirements) |
|---|---|
| 결의 A.1070(28) III Code, III Code 제50항의 요구사항 | 연안국은 필요에 따라 다음을 위한 통제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검토·개발·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문제 영역을 파악하는 추세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통계 자료를 배분한다. .2 자국 수역의 오염 사고에 적시에 대응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3 해양사고 조사에서 필요에 따라 기국 및/또는 항만국과 협력한다. |
| III Code 요구사항, 회람문서 No. 3425 IMSAS 감사자 매뉴얼, 부록 2 III Code 관련 영역 평가(검증 지표) |
|
| 결의 A.1067(28) IMO 회원국 감사제도의 체계 및 절차, 부록 2 사전감사 질문서 제26항 | 귀국이 다음에 관한 III Code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이행하는지 기술하여 주십시오.
|
| 예상 감사 질문 (Possible Audit Questions) |
|
항목 19 · 제3부 연안국: 평가 및 검토 (Part 3 Coastal States: Evaluation and review)
| IMO 참조 (IMO References) | 요구사항 (Requirements) |
|---|---|
| 결의 A.1070(28) III Code, III Code 제51항의 요구사항 | 연안국은 관련 국제문서에 따른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에 관한 자국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III Code 요구사항, 회람문서 No. 3425 IMSAS 감사자 매뉴얼, 부록 2 III Code 관련 영역 평가(검증 지표) | 관련 국제문서에 따른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에 관한 성과가 주기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
| 결의 A.1067(28) IMO 회원국 감사제도의 체계 및 절차, 부록 2 사전감사 질문서 제27항 | 귀국이 연안국으로서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설명하여 주십시오(예: 오염 대응 조치 시험 훈련, 조난자 구조 훈련 등). |
| 예상 감사 질문 (Possible Audit Questions) |
※ 원문에는 "ISO 9001:2000"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개정 이전 판 표기이며 현행판은 ISO 9001:2015이다. 원문 그대로 옮겼다. |
Annex B Checklist for Auditors – Vessel Traffic Services (VTS) Elements · 부록 B 감사자 점검표: 선박교통관제(VTS) 요소
B.1. Introduction · B.1 서론
This section is an extract from Annex 3 Part 2 of IMO Circular No. 3425 Auditor's Manual for the IMO Member State Audit Scheme (IMSAS).
이 부분은 IMO 회람문서 No. 3425 「IMO 회원국 감사제도(IMSAS) 감사자 매뉴얼」 부속서 3 제2부에서 발췌한 것이다.
Legislation
- What national Administration is responsible for VTS?
- Under what law(s) does each Administration act?
법령
- VTS를 책임지는 국가 행정기관은 어디인가?
- 각 행정기관은 어떤 법령에 따라 활동하는가?
Organization
- How is each Administration organized?
- To what other bodies, if any, has responsibility for VTS been delegated?
- Has this delegation been formally established and documented?
조직
- 각 행정기관은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가?
- VTS에 대한 책임이 다른 기구에 위임되었다면, 어느 기구에 위임되었는가?
- 이 위임은 공식적으로 확립되고 문서화되었는가?
Resources
- What is the mechanism for establishing resource requirements (Equipment/Human)?
- What are the funding mechanisms for the Administration?
- What is the mechanism for ensuring competence of personnel?
자원
- 자원 소요(장비·인력)를 정하는 장치는 무엇인가?
- 행정기관의 재원 조달 방식은 무엇인가?
- 요원의 역량을 보장하는 장치는 무엇인가?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regulations
- What national legislation is in place to support provision of, and compliance with VTS systems?
- What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and guidelines in respect of VTS are reflected in the Administration's policies and procedures?
국제 권고·규정
- VTS 시스템의 제공과 그 준수를 뒷받침하는 어떤 국내 법령이 마련되어 있는가?
- VTS에 관한 어떤 국제 권고와 지침이 행정기관의 정책과 절차에 반영되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