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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TS60-9.4.1 Proposed Ammendments on Climate_Resilience_G1111-3
- 아젠다 번호: 9.4
- 제출자: ICS Technologies S.p.A (Dmitry Rostopshin, Nazzareno Romandini)
- 날짜: 2026-08-16
- 원문 제목: Proposal to Strengthen Climate Resilience Requirements in Guideline G1111-3
핵심 요약
- IALA 지침 G1111-3(레이더 요구사항 제정, 2022-12 Edition 1.0)에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기상 노출 변화를 반영하는 제한적 개정을 제안. 사이트별 리스크기반 접근과 운영·생존·복구 요건 명확화가 골자.
- 배경: 레이더는 노출된 해안지역에 장기간 설치·운영되며, IPCC 6차 평가보고서 등 기후변화로 극한기상(폭우·열대성저기압 등)이 강화되고 있음이 확인됨. 기존 G1111-3은 12개월 정상조건·극한사건을 다루나, 설치수명 동안의 노출 변화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음.
- 제안 개정 내용:
- 3.2.3절: 환경설계기준이 과거 정상조건에 국한되지 않고, 리스크평가·국가요건·기후전망·현지경험을 반영한 극한기상 빈도·강도·조합의 신뢰할 수 있는 변화를 고려하도록 문구 추가.
- 3.3.7절: 제목을 “강건성·복원력·가용성·서비스성”으로 확장, 레이더 전체 설치(안테나·송수신기·처리장비·보호시설·전원·통신·냉각 등)에 대해 운영유지조건·안전정지/재시동·핵심장비 생존기준·침수/낙뢰/풍압잔해 보호·원격모니터링·복구시간 등 요건 정의 요구.
- 3.3.7.1절: 열대성저기압 등 심각한 풍하중 노출 지역은 사이트별 평가(돌풍·풍향·난류·지형·설치수명 중 풍위험 변화 등 고려)로 운영/생존 풍속한계 설정, 유지불가시 통제된 정지절차 정의.
- 결론: 모든 VTS 레이더에 상위 설계등급을 일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VTS 제공자가 강화된 복원력이 필요한지 판단하고 이를 측정가능한 조달·인수 요건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기술중립적·리스크기반 접근 유지.
- 요청사항: 위원회가 3.2.3/3.3.7/3.3.7.1절 개정안을 검토하고, 기후관련 극한기상 복원력을 사이트별·리스크기반으로 다룰 것에 동의하며, G1111-3 차기 개정판에 반영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