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 Jang's VTS Library

VTS60-6.2.6 Proposal to Develop Guidelines for the Appl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 아젠다 번호: 6.2
  • 제출자: CMSA (China MSA)
  • 날짜: 2026-09-01
  • 원문 제목: Proposal to Develop Guidelines for the Appl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Vessel Traffic Services as a New Task of the 2027–2030 Work Plan

핵심 요약

  • AI가 해사 분야 디지털화·지능화를 견인하며 VTS 관련 영역에도 점점 더 적용되고 있으나, VTS 운영에 특화된 국제 공인 지침이 부재하다는 문제의식에서, China MSA가 신규 지침 “Appl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Vessel Traffic Services” 개발을 2027–2030 작업계획 신규 과제로 제안.
  • 배경: IALA 지침 G1178(AI에 관한 일반 원칙, DTEC 작업반에서 개정 진행 중)은 IALA 기술영역 전반의 일반원칙만 제공하며, 안전이 중대한 VTS 환경에서 요구되는 인적감독·시스템검증·당직절차·인력훈련·성능저하시 운용 등 VTS 특화 사항은 다루지 않음.
  • 제안 지침의 주요 구성: ① AI의 역할·범위·운영경계, ② 의사결정지원·설명가능성·인간-기계 협업·데이터보안 등 적용원칙, ③ 상황인식·안전의사결정지원·인력훈련·운영관리·협업운영 등 핵심 VTS 역량 강화를 위한 AI 적용영역, ④ 시스템 검증·성능평가·지속모니터링·장애대응 등 운영관리 요건, ⑤ AI 지원 환경에서의 VTS 인력 역량·훈련·거버넌스 요건.
  • 핵심 원칙 6가지(의사결정지원, 설명가능성, 인간-기계 협업, 리스크비례, 데이터품질·보안, 전주기관리)를 제시하며, AI는 자율의사결정시스템이 아닌 “AI 지원분석 + 인간검토·결정”의 운영모델로 자리매김해야 함을 강조. 안전이 중대한 기능에서 AI 출력은 참고/권고정보로만 취급되어야 하며, 관련 결정과 대외소통은 권한을 부여받은 VTS 운영자가 수행.
  •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Competent Authority·VTS 운영자·시스템 제공자의 책임, 시스템 검증·검증·성능평가·지속모니터링 요건을 규정하고, G1178 개정작업 및 G1110·G1111계열·G1141·G1156·G1027·G1167·G1182 등 기존 문서와의 정합성 유지를 요구.
  • 요청사항: 위원회가 이 신규 지침을 2027–2030 작업계획 신규 과제로 검토할 것, 그리고 관련 회원국이 지침 개발에 참여하고 기존 IALA 문서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조직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