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 Jang's VTS Library

VTS60-10.4.1.2 G1014 Ed4.0 Accreditation of VTS training

  • 아젠다 번호: 10.4
  • 제출자: IG on revision of G1014
  • 날짜: 2026-08-30
  • 원문 제목: G1014 Accreditation of VTS Training Organizations and Approval to Deliver IALA VTS Model Courses, Edition 4.0 초안 (2000년 최초 제정 이후 지속 개정)

핵심 요약

  • G1014의 Edition 4.0 전면 개정 초안(가장 방대한 이번 회의 제출문서). 서두에 VTS60-10.4.1.1의 지도원칙(관할당국 역할, 일반훈련/OJT 거버넌스 분리, C0103-1~5 관리주체 구분 등)을 그대로 반영하고, 인증(certification)·이수인정 관련 미결 논점(“Comments parked for further consideration”)도 함께 수록.
  • 문서 구조(전면 재편): 1.서론 2.지침 목적 3.훈련기관 인가(교육조직경영시스템 EOMS, 타 경영시스템 인정, 인가증 발급·잠정승인·인가유지, IALA 로고 사용, 인가기관의 국제적 상호인정) 4.VTS제공기관의 현장특화훈련(OJT) 승인(신설 챕터로 훈련기관 인가와 분리) 5.모델코스 승인(교육과정 운영책임, 입과요건, C103-3 추가요건, 사전학습인정RPL, 정원제한, 강사·평가자 요건 — 훈련기관용/VTS제공기관용 구분, 시설·장비, 과정운영 — 컨텐츠개발·역량수준·교육보조자료·과정검토·아웃소싱, 평가, 과정수료(훈련기관용/VTS제공기관 C0103-3용/C0103-5용 요건 각각 구분)) 7.약어 8.참고문헌.
  • 핵심 변화: 기존에는 VTS제공기관이 OJT를 제공하려면 사실상 훈련기관 인가에 준하는 절차를 따라야 했던 모호함을 해소하고, 훈련기관 인가 트랙(일반역량)과 VTS제공기관 승인 트랙(현장역량·OJT)을 명확히 이원화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
  • G1198(관할당국 책임 프레임워크, 최근 이사회 승인)과의 중복 조정이 필요한 3.2절 등은 추후 추가 검토 예정이며, 부속서(준수매트릭스 예시)는 본문 합의 후 갱신 예정.
  • VTS60-10.4.1 인터세셔널 보고서의 첨부문서로, WG3(훈련)에서 계속 발전시켜 나갈 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