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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LA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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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tee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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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TS60-10.4.1.1
VTS60-10.4.1.1 Guiding principles for the revision of G1014
- 아젠다 번호: 10.4
- 제출자: IG on revision of G1014
- 날짜: 2026-08-30
- 원문 제목: Guiding Principles for the Revision of G1014
핵심 요약
- G1014(VTS 훈련기관 인가·모델코스 승인 지침) 개정을 위한 지도원칙 목록. IMO 결의 A.1158(32)상 관할당국(Competent Authority)의 역할(훈련 승인, 인력 인증)을 재확인.
- 일반훈련(generic training)과 현장실무훈련(OJT)의 구분 유지: 일반훈련은 관할당국의 훈련기관 인가와 연계, OJT는 해당 개인이 근무하는 VTS(제공기관 승인)와 연계 — 거버넌스 체계를 분리.
- C0103-1·2·4(이전가능한 역량)는 훈련기관 인가/승인으로 관리; C0103-3(현장 운영역량, OJT)는 VTS 제공기관 승인으로 관리; C0103-5(재인증)는 제공 주체에 따라 훈련기관 또는 VTS제공기관 경로로 관리.
- OJT는 품질보증이 필요하나 모든 VTS 제공기관을 훈련기관으로 인가할 필요는 없음(제공기관의 QMS·절차·훈련기록 평가로 검증). OJT는 이수증(portable certificate)이 아닌 문서화된 증거로 관리해야 함(훈련기관 인증서와 혼동 방지).
- VTS 인력의 역량 인정 요건: 승인된 일반훈련 이수 + OJT 이수 + 정기평가·재인증훈련 + 적절한 인증서 보유. VTS제공기관이 일반훈련(C0103-1/2/4)을 직접 제공할 경우 훈련기관과 동일한 기준 적용, 제공주체와 무관하게 각 모델코스는 관할당국의 승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