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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TS60-10.1.2 Proposals on Refining the Revised Draft of the Guidance on VTS Personnel Mental Health Management
- 아젠다 번호: 10.1
- 제출자: CMSA (China Maritime Safety Administration)
- 날짜: 2026-09-01
- 원문 제목: Proposals on Refining the Revised Draft of the Guidance on VTS Personnel Mental Health Management
핵심 요약
- VTS59에서 발표된 「VTS 운영 중 스트레스·트라우마 대응 지침」(Task 3.1.1) 개정 초안을 바탕으로, Part C에 대한 보완 개정을 제안하고, 정신건강 문제 식별·대응을 보다 명료하게 제시하기 위한 표 2종을 부속서로 첨부.
- 심리적 응급처치(PFA, Psychological First Aid) 관련 내용을 지침 6.2.7절에 추가할 것을 제안: PFA의 정의·기능, 전문 심리치료와의 구분(비임상적·단기적 지원 vs. 전문가의 계획적·장기적 임상치료), VTS 업무 환경에서의 적용 타당성, “3L 원칙”(Look-Listen-Link)에 따른 적용 요령과 유의사항(사건 세부사항 진술 강요 금지, 가치판단 금지, 허위 정보 제공 금지, 신체·정신적 위험 방치 금지, 개인정보 유출 금지 등).
- 신규 부속서 A “VTS 인력 단계별 스트레스 식별 및 대응조치 표”를 제안: Selye의 일반적응증후군 이론(경고반응기-저항기-소진기)과 DSM-5-TR의 트라우마 증상을 결합하여 스트레스를 경도·중등도·중증·트라우마 4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심리적·신체적·행동정서적 징후, 근무 중 전형적 양상, 개인 차원 대응조치, VTS 제공기관 차원 개입조치를 정리(참고용·자발적 사용 목적).
- 신규 부속서 B “VTS 내 긍정적 정신건강 환경 조성을 위한 권고조치 표”를 제안: 지침 Part B 5.1절의 영향요인과 Part C 6.2절의 위험처리·관리조치, 6.2.6절의 정신건강 문화 관련 내용을 통합하여, 인지적 업무부담·업무조직·물리적 환경/인체공학·사회적 상호작용·사고 및 트라우마·정신건강 안전문화 등 범주별로 개인 및 조직 차원의 실행 가능한 조치를 대응시켜 제시.
- 두 표는 상호보완적으로 사용되도록 설계: 부속서 A는 “현재 나의 스트레스 수준은?”·“지금 취해야 할 조치는?”에 답하는 사후 대응형(반응적) 자가진단 도구, 부속서 B는 “심리적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요인에 대해 평상시 어떤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에 답하는 사전 예방형 도구.
- 위원회에 지침 개정 시 상기 제안 내용을 검토·반영할 것과, 제출된 제안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